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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 후보 지지 밥값 계산한 어촌계장 · 주민 징역형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07 15:55|수정 : 2024.11.07 15:55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A 씨와 주민 70대 B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유권자를 모아놓고 기부행위를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둔 3월 27일 강서구 가덕도 한 음식점에서 부산 강서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뒤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지급하는 등 166만 8천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해당 후보가 참석했고 밥값 중 일부인 62만 원은 주민이 돈을 모아 냈지만, 나머지는 B 씨가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주민들이 모인 이유는 가덕도 공항이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생존권 대책을 위한 집회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며 "의도가 변질했지만, 원래는 순수한 의도였던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B 씨 측은 "후보가 참석하는지 몰랐고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한 것이지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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