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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찰 복직 거부" 소송 '각하'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1.07 15:48|수정 : 2024.11.07 15:48


▲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을 해온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을 해온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다만 법무부가 최근 이 대변인을 해임 처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변인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할 때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에도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재차 사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재판 당사자인 점을 감안해 두 차례 모두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번호 22번을 받아 출마를 강행했지만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고, 법무부는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대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최고 수준 징계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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