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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람차 특혜' 혐의 김철수 전 속초시장 첫 재판…"전면 부인"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11.07 13:57|수정 : 2024.11.07 13:57


▲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철수 전 속초시장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 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관광 테마 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김 전 시장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시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김 전 시장은 "첫 재판이라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간부급 공무원 A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회장 B 씨와 대표이사 C 씨도 법정에 섰습니다.

B 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 원을 가장 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 원 상당을 유용하고 회삿돈 11억 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B 씨와 C 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수색 절차 등의 위법성을 지적,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증인이 필요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공판 준비 기일로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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