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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음식점 노쇼'…법적 책임은?

입력 : 2024.11.07 07:02|수정 : 2024.11.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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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을 예약하고 당일에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걸 노쇼라고 하죠.

노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사로 확인하시죠.

지난달 강원도 정선군청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갔다가 외주업체 실수로 고깃집에 노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노쇼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은 늘고 있어요.

정선군청 사건은 그나마 공론화되면서 식당이 보상을 받았다곤 하지만 대부분은 보상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의적인 노쇼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기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결국 보증금이나 선입금을 받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화 또는 구두로라도 노쇼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 한국일보,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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