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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디딤돌 대출, '수도권 소폭 축소' 결론

노동규 기자

입력 : 2024.11.06 17:35|수정 : 2024.11.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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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구입용 디딤돌 대출에 대해 대출 한도 축소다, 유예다 해서 혼선을 빚었었는데요. 정부가 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용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땐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으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목적으로 최대 5천500만 원까지 추가 대출해 줬던 이른바 '방 공제 금액'을 수도권 주택담보 대출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의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금까지는 3억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방공제 금액을 뺀 3억 200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분양 주택의 잔금을 치르기 위한 이른바 '후취 담보 대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모두 금지됩니다.

[김헌정/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담보인정비율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 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 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살 땐 수도권 주택이어도 대출한도 축소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과 지방의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한도 축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 여론에 실행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 신규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제도 시행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신축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후취담보 대출도 허용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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