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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늦은 밤 유치원생 자녀 방임…중학교 교사, 아동보호사건 송치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11.06 14:51|수정 : 2024.11.06 15:09


유치원생 자녀를 밤에 홀로 두고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최근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의 중학교 교사 40대 A 씨에 대해 지난달 2일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 재판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반 동안 어린 자녀를 늦은 밤 집에 홀로 두고 20회 이상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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