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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외압 주장' 전 수사팀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11.06 13:35|수정 : 2024.11.06 13:35


▲ 지난 8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신문에 답하고 있다.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오늘(6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 (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관 직원들의 업무 방기 또는 조력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누구를 위해 왜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백 경정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경정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백 경정을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해 수사에서 배제했고, 공보 규칙 위반과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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