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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다" 관세 면제…미인증 의료기기 직구한 의사들

정연 기자

입력 : 2024.11.06 13:39|수정 : 2024.11.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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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치과용 기기 1만 1천349점을 중국에서 직구해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천여 차례에 걸쳐 의료용 치과기기를 산 뒤 본인 사용 목적이라고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억 4천만 원 상당입니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는 구매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도 식약처의 수입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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