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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사무실로 위장해 수백억대 판돈이 오간 호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역삼동 등지에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관광진흥법 위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고용한 전문 딜러와 종업원 20명도 도박 방조 혐의로 함께 검거됐고, 회원제로 도박에 참여한 회원 13명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14개월간 거래된 도박자금 규모는 약 65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A 씨의 부당 수익금 약 2억 500만 원도 압수했습니다.
역삼동의 한 빌딩에 있던 도박장은 겉으로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카지노처럼 도박 테이블, 모니터, 휴게 공간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A 씨는 필리핀 카지노 영상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부터 받아 모니터로 생중계하며 회원들이 베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원들은 화면을 보며 최대 수억 원을 걸고 바카라 등을 했습니다.
또한, 실제 카지노 출신 전문 딜러들이 도박칩을 관리하고 종업원들이 각종 식음료를 제공해 카지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A 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단기 임대 형태로 사무실을 빌리며 14개월간 세 차례 장소를 옮겼고, 건물 외부에는 CCTV를 설치해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하며 지인 추천을 받아 회원을 모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설계해 운영하는 총책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