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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5천억 사기…부동산 업체 회장 구속

박재연 기자

입력 : 2024.11.05 17:29|수정 : 2024.11.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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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부동산 투자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똑같은 수법으로 또 사기를 치다 적발됐습니다. 개발 예정지라서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꾀여 2천200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5천20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개발 예정지를 사들인 뒤 정부 보상금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부동산 투자업체 케이삼흥.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가 넘는 수익을 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투자자 2천200여 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5천281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투자금 대부분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임정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2계장 : 5천억(원) 중에서도 대략 80% 정도는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해 주고 더 많은 투자를 이렇게 꼬드기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

일부는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쓰였지만 보상일이나 보상금액을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케이삼흥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장이 전체 투자금의 0.5%를 챙기고, 대표와 간부들도 직급에 따라 투자유치에 대한 수익금과 인센티브 등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투자자들의 70% 이상이 여성이었는데 한 60대 여성은 83억 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지사장과 상무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39건의 전과가 있는 김 회장은 과거에도 기획 부동산으로 투자금 74억여 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8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 등의 범죄수익 142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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