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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SNS서 논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05 15:29|수정 : 2024.11.05 15:29


베트남 여성 관광객 H씨가 지난달 29일 한국 방문 도중 광화문 옆 경복궁 돌담 앞에서 전신 레깅스 차림으로 요가하는 모습. (사진=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 베트남 여성 관광객 H 씨가 지난달 29일 한국 방문 도중 광화문 옆 경복궁 돌담 앞에서 전신 레깅스 차림으로 요가하는 모습

한 베트남 여성 관광객이 서울 경복궁에서 레깅스 차림으로 요가 동작을 취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베트남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에 사는 H 씨는 지난달 29일 한국 방문 도중 경복궁 광화문 옆 돌담 앞에서 전신 레깅스 차림으로 요가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가 이런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지난 3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불쾌하다', '부적절하다'는 이용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이용자는 "(베트남 유적지) 후에 황궁과 마찬가지로 이 궁궐은 그들 나라에서 신성한 곳"이라면서 "그의 행동은 수치스럽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댓글은 "요가는 건강에 좋지만, 사람 몸을 이런 식으로 대중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모욕적이고 무례하다"면서 "게다가 이 장소는 신성한 곳이며 한국 관광의 상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H 씨는 자기 행동이 규정 위반이 아니며 경복궁 보안요원이 주의를 주지도 않았다면서 온라인의 비판 여론이 지나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각자의 선호도가 있으며, 우리는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요가를 하는 행동을 놓고 논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베트남 북부의 베트남 최고봉인 판시판산(해발 3천147m) 정상에서 전신 레깅스를 입은 여성들이 요가하는 모습이 찍혀 TV 뉴스에 나오는 등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북부 타이빈성에서 여성 14명이 차도 한복판에서 요가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돼 불법 집회·교통 방해 등 혐의로 1인당 15만 동(약 8천 원) 가량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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