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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26년 의대 증원 감원 근거 마련"

한소희 기자

입력 : 2024.11.05 13:54|수정 : 2024.11.05 13:54


▲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의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필요 의료 인력을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직역별 수급추계 위원회에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제안 배경에 대해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2026년부턴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외면하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통해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강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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