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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법' 법사 소위 의결…여당 "일방처리" 야당 "민심 수용"

박찬근 기자

입력 : 2024.11.05 13:37|수정 : 2024.11.05 13:37


▲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 관계자가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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