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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기업 회생 신청…자산·채권 동결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1.05 11:31|수정 : 2024.11.05 11:31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어제(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심리를 맡은 회생12부는 오늘 오전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조처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피자헛은 또 회생절차 개시를 한 달 늦추는 자율 구조조정, ARS 프로그램도 신청했습니다.

ARS는 법원이 개입하기 전에 채권자들 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찾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ARS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권자와 협의의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한국피자헛은 가맹 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피자헛은 국내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21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당장 강제집행을 늦추고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1심은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최근 2심 법원은 배상액을 21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은 가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일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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