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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금 수억 원 '꿀꺽'…간 큰 20대들 징역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04 06:49|수정 : 2024.11.04 06:49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대출금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3∼5월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해 서울, 경기 안산, 강원 춘천 등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22년 5월 허위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 씨는 세 차례에 걸쳐 2억 8천500만 원을, B 씨는 세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고 이를 공범들과 나눠 가진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금융기관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가 관련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하고, 형식적 심사를 거쳐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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