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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걸렸는데 "부동산 알바인 줄"…9급 공무원 무죄, 왜

입력 : 2024.11.04 07:05|수정 : 2024.11.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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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한 9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기사로 보시죠.

대구지법은 어제(3일) 4,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9급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A 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습니다.

업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A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피고인은 연령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며, '공무원직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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