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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냉동고에 보관"…40대 아들 자수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24.11.02 14:02|수정 : 2024.11.02 14:02


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를 발견하고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집안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아들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사망 사실을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아버지는 친척들에 의해 올해 경찰에 실종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버지 사인과 사망 시기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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