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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수사 쟁점은?…김영선과 돈거래 성격 등 규명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24.11.02 11:16|수정 : 2024.11.02 13:05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이뤄진 돈거래의 성격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지검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발하고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경남선관위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준 것을 수상히 여겨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재보선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 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 7천여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등기상 김 모 씨가 대표지만, 명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주고받은 9천여만 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로 9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김 전 의원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것입니다.

81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이 역시 정치자금법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된 기탁금이나 후원금 등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자금이 오고 가면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여만 원 가운데 2억 4천여만 원을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로 각각 출마한 A, B 씨가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B 씨는 경남선관위가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한 5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고, 이후 강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강 씨는 이들에게 돌려준 돈 일부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후 받은 선거보전금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 B 씨가 당시 명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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