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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면 100배 변상해야 합니다"…경고문 붙이고 '합의금 장사'?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24.11.02 09:54|수정 : 2024.11.02 09:54


"아이스크림 훔쳐 갈 시 100배 변상해야 합니다!"

일부 무인점포에 붙은 경고문입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취지에서 엄포를 놓으려는 의도가 많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고문에 적힌 것과 같이 물건값에 비해 과도하게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업주 한 명이 여러 개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상습적으로 챙기는 경우도 있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설명입니다.

경기 남부지역 경찰서의 한 형사는 "어린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개 훔치자, 업주가 부모에게 200만∼3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형사는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지나치게 큰 금액을 부르는 일이 계속되니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저지른 일을 두고 저러는 건 옳지 않다", "절도범이 잘못한 게 맞지만, 최소한의 방범 장치도 달지 않고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합의금을 타내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부 업주가 도 넘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금 요구 행태를 제재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게는 합의금 책정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 대상자에게 '이런 경우엔 합의하는 게 좋다', '요구한 합의금이 과한 것 같다' 등 최소한의 의견만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공신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합의금 조정 기구를 마련해 당사자들이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나친 합의금 요구 등 정황이 파악될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일정 수준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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