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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비빔대왕' 유비빔씨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다며 오늘(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입니다.
유 씨는 자신이 지난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 이후 1년 간 가게를 폐업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 전시 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 영업을 해 왔다고 털어놨습니다.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공공기관이나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 씨는 구청 신고 없이 조리기구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
당시 유 씨는 국유지를 연간 98만 원에 임대해 식당 영업을 했는데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는 일반인이던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앞으로의 인생은 대한민국의 비빔 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 씨가 흑백요리사로 유명해진 이후 영업점이 불법과 편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줄을 잇고 행정기관의 경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최고운 / 영상편집: 김수영 / 화면출처: 유비빔씨 SNS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