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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대우 불만' 후배 조폭 살해하려 한 40대 구속 송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1.01 10:14|수정 : 2024.11.01 10:14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1일) 계파가 다른 폭력조직의 후배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조직폭력배 김 모(41)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8분 광주 북구 유동 한 주점에서 A(40) 씨의 머리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김 씨와 A 씨는 계파가 다른 폭력조직원으로, 김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살 어린 A 씨가 평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선배 대우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 형량이 특수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징역 7∼20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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