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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22대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300메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개발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 과정 등에서 차질이 생기자, 인허가를 대리하던 특수목적법인이 정관계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로비 과정에서 1억 원 정도가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건네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신 의원 측 인사의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100개 정도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검찰이 조사해 봤더니, 22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 응답용 전화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의원 측 관계자들이 휴대전화 250여 대를 구매해 90대 정도를 여론조사 응답에 사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1%포인트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이런 여론조작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뇌물수수건은 진술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혐의는) 30여 군데 압수수색과 저의 주변인들 20여 명의 소환 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었습니다.]
신 의원이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