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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출산 전후 태아 생존한 유의미 자료 확보"

박서경 기자

입력 : 2024.10.31 16:37|수정 : 2024.10.31 16:37


경찰이 임신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태아가 생존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오늘(31일) "(낙태 수술을 한 유튜버가) 수술 수일 전 방문한 초진 병원 2곳에서 태아가 특이 소견 없이 건강했다는 점을 확인했고,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도 출산 전후 태아가 살아 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 자문을 통해서도 태아 생존 가능성에 관한 유의미한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술에 참여한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태아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체온과 호흡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아프가 점수'를 매겨야 하지만 경찰은 출산 후 별다른 의료 행위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의료진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아이 출생 후 의료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아프가 점수가 기록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장 윤 씨와 집도의 심 씨는 36주 차에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유튜버 A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에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브로커들이 해당 병원에 다른 환자들을 알선한 정황도 수사 중입니다.

아울러 병원 측이 화장 대행인을 통해 다수의 화장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돼, 이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사진=촬영 안정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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