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이자 연인이던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계획성은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경기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동업자였던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 약 한 달 전 B 씨의 차량 조수석에 GPS 장치를 설치해 동선을 파악해 왔다"며 "범행 당일 피해자가 차에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차 안으로 갑자기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살인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GPS 설치와 살해는 무관하며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동거하며 피시방과 음식점 등을 함께 운영해 왔으나,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A 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 뒤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