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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비싸" 항의한 중국인 감금…멋대로 결제한 주점 최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0.31 12:45|수정 : 2024.10.31 14:34


유흥주점에서 비싼 술값에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바가지를 씌운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B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으며, 감금에 가담한 20대 C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3월 28일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 씨를 주점 내 방 안에 3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D 씨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D 씨가 술값으로 200만 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A 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는 등 위협적으로 말하고, B 씨와 함께 D 씨의 가방을 빼앗아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로 B 씨가 400만 원을 결제한 데 이어 A 씨도 200만 원을 추가로 결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C 씨는 A 씨 지시로 D 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심지어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인이라 타국에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회복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가담을 지시한 점, B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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