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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당내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구속영장 청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0.31 11:47|수정 : 2024.10.31 12:44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오늘(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를 받습니다.

서 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 씨의 1심 선고는 내달 1일로 예정돼있습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8월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신 의원이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은 현직 의원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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