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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6억 달라"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패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0.31 06:34|수정 : 2024.10.31 06:34


▲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씨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가 박 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어제(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 모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6억여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박 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박 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 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박 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 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나 박 씨와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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