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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안 바꾸고 요금 내려다…주차 차단기에 끼어 사망

입력 : 2024.10.31 07:51|수정 : 2024.10.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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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안타까운 사고소식인데요.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50대 여성이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기어를 주차로 전환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29일 오후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행 상태로 기어를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동두천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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