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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사고…재수사 끝 "할머니 죄 없다"

입력 : 2024.10.31 07:02|수정 : 2024.10.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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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수사 기관의 재수사에서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70대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손자를 잃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당시 국과수는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의견을 냈는데요.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이 가족과 자동차 제조사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에 걸친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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