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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박 모 씨, 1심서 징역 10년 중형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10.30 17:08|수정 : 2024.10.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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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에 이르고 유포된 음란물은 1천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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