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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징용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도 정부 '제3자 변제' 방안 수용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0.30 12:08|수정 : 2024.10.30 12:38


▲ 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및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오늘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습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 원 등이 바탕이 됐습니다.

2018년 10월·1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총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으나, 최근까지도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95) 할머니는 이 해법을 반대하며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해법을 수용한 데 이어, 오늘 이춘식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2018년 판결로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제3자 해법 발표 당시 생존자 3명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앞서 지금은 고인이 된 김성주 할머니가 지난해 5월 이 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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