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11월 1일부터 종로 북촌 한옥 밀집지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0.30 08:57|수정 : 2024.10.30 08:57


북촌특별관리지역 안내도 (사진=종로구 제공, 연합뉴스)
▲ 북촌특별관리지역 안내도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대상지역은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3만4천㎡)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됩니다.

단, 주민 및 그 지인·친척, 상인,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의 출입은 허용됩니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
앞서 구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눴습니다.

레드존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입니다.

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5년 3월 1일부터 이뤄지며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문헌 구청장은 시행 첫날인 다음 달 1일 북촌로11길 일대에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홍보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구는 또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관광버스) 통행 제한 구역을 운영합니다.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입니다.

구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고시에서는 북촌로 일대만을 통행제한구역으로 발표했으나, 풍선효과나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통해 버스는 마을 외곽에 주차하고, 관광객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을 기대합니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안내
(사진=종로구 제공,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