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 10%에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가 17.8∼45.3%로 인상됩니다.
확정 관세 부과와 관련한 이행규칙은 이날 혹은 30일 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일 이튿날 0시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는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작년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른바 '가격약정'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실무협상에도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단은 고율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U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상무부는 EU가 일부 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하는 것으로 두고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과 공식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업체와 따로 가격약정 협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EU 당국자는 이날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EU는 확정 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오히려 중국이 EU를 상대로 추가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