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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제나 휴가철 등 사람들이 모이는 기간에 숙박시설 예약도 어려워집니다. 이 기간 동안 일부 숙박시설들은 최대 4배까지 요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한 정보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상담이 모두 20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일방적으로 숙박업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121건에 달했습니다.
최대 성수기인 여름휴가철이나 축제 기간에는 숙박요금이 더 비싸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된 2024 워터밤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인근 숙박시설 47곳의 요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가격 상승률도 52.4%으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400%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 흠뻑쇼도 축제기간 동안 인근 숙박 요금이 최대 177.8%까지 올랐습니다.
7월과 8월 성수기 때 요금은 비수기 보다 펜션은 최대 111%, 호텔은 192%까지 비쌌습니다.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숙박시설 피해 경험 소비자 180명 중 28%가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인원 추가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숙박시설 286곳 중 29%가 추가비용 가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특정기간 동안 예약 변경, 취소,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용혁/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 : 사업자가 예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66.2%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숙박사업자에게 성수기 기준은 뭔지, 추가 이용요금과 환급 규정은 어떤지, 사전에 제대로 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