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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경찰 "'36주 낙태' 명백한 살인"…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

편광현 기자

입력 : 2024.10.28 16:05|수정 : 2024.10.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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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월 발생한 36주 태아 낙태 수술 사건은 명백한 살인 사건이라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사건은 정상적으로 출생한 태아를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건"이라며 "병원장 A 씨 등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 본부장은 피의자들이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 증거로 봤을 때 명백한 살인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방치됐는지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면 모든 게 방치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A 씨와 집도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사건 태아 말고도 A 씨의 병원에서 화장한 태아들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태아 시신만 전문으로 화장해주는 사람들도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사건'은 유튜버 B 씨가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리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B 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환자를 병원에 소개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취재 : 편광현, 영상편집 :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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