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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해도 지원 그대로…유·사산 휴가 5일→10일

윤나라 기자

입력 : 2024.10.27 20:16|수정 : 2024.10.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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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가지려고 난임시술을 받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지원금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유산이나 사산 시 배우자 휴가도 신설됩니다.

오늘(27일) 발표된 저출생대책을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지난해 말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는데, 채취한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 상태라 체외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었는데, 시술 과정에서 받은 정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말에 더 낙담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여성 : 공난포가 나온 것도 속상한데 지원금까지 뱉어내라고 하니 너무 화도 나고 좀 억울도 하고….]

인터넷 카페에도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반납한 사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여당에서도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지난 8월) :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의료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혜미/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난임 부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 중단된 경우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의 건강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도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부르는 등 용어 변경을 통해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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