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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받기 어려운 관공서 CCTV…모자이크 비용이 수백만 원, 왜?

입력 : 2024.10.25 11:12|수정 : 2024.10.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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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학교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수백만 원이 넘는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요구받았다는 학부모 A 씨.

[학부모 : 모자이크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1분에 만 원 이라고 합니다. 그럼 돈 없으면 (CCTV 영상) 못 찾는단 소리 아닙니까?]

본인 외 모든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차부터 폭행 시비까지, 곳곳에 설치된 CCTV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나 움직임이 많을수록 가격은 비싸지는데, 업체별로도 천차만별.

[모자이크 처리 업체 : 누군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처리하면 분당 만 원에서 1만 5천 원. 모션이 심하다거나 하면 비용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비용은 민원인이 내도, 정작 업체는 CCTV 담당자가 고릅니다.

[관공서 CCTV 담당자 : 직접 업체를 섭외해서 영상을 전달해서 처리해야 하니까, 선정에 관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인들은 분당 1만 원 이상의 편집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 결국, 영상 받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돈을 받고 영상 처리 업체, 과연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구청 관계자 : 보안업체라기보다는 하드웨어 유지보수 업체고요. 영상자료 자체를 관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걸 보안과 곁들여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면서 정작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게 작업을 맡기는 겁니다.

[모자이크 처리 업체 : (업체에는 영상을 보여줄 수 있나 보네요?) 저희 는 보안서약서를 쓰고, 모자이크 처리 작업을 위해서 피치 못하게 봐야 하니까.]

최근 일부 관공서는 자체적으로 영상을 편집해 따로 비용이 들지 않지만 곳곳에선 시비가 잇따르는 상황.

결국, 국회에서도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실비수준으로 낮추고, 목적에 따라 감면해주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취재 : 이민재 KNN,  영상취재 : 박은성 KNN,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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