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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지원 받으려…위장 이혼까지

이현정 기자

입력 : 2024.10.24 21:05|수정 : 2024.10.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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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 가운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정부가 전기나 수도 요금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겼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재작년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B 씨와 동거인을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A 씨/한부모 부정수급 신고자 : (제가 B 씨와의) 계약금이나 이런 거를 배우자, 그 한부모 부정 수급 받고 있는 사람 계좌로 다 보낸 이력이 있었어요.]

구청이 B 씨의 동거인을 찾아가 확인에 나섰지만 당사자가 부인했다는 이유로 처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A 씨/한부모 부정수급 신고자 : 당사자가 인정을 해야만 된대요, 무조건. '우리가 잠복근무를 해야 되냐' (따졌어요.)]

부모 중 한 사람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1만 원의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를 비롯해 주거 지원을 받고, 휴대전화,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요금도 감면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정 수급하려는 얌체족도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부모가족 부정수급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지난 2018년 221건이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58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사실혼을 숨기거나 위장 이혼하는 등 인적 변동이 적발돼 환수된 사례가 5년 새 13배나 늘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 전액이 환수되고,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한정된 복지 재원이 허비될 뿐 아니라 적발과 환수에 드는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조은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 : 복지 급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여가부나 지자체가 정말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의심자를 사전에 가려낼 수 있도록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와 청렴 포털로 접수되는 공익 신고에 대한 포상금 강화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앙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김규연·박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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