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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8억 없어져" 신고했다 숨겨준 범죄수익금 28억 들통

민경호 기자

입력 : 2024.10.23 18:08|수정 : 2024.10.23 18:08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사기 수익금을 숨겨줬던 장인이 경찰에 절도 피해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0대 남성 A 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 원이 없어졌다"며 A 씨가 직접 112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 가 자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보이자 금융범죄수사대를 통해 A 씨가 사위 B 씨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CCTV 등을 통해 A 씨가 신고 직전 해당 오피스텔에 있던 돈을 인근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 원을 발견하고 금융범죄수사대에 알렸습니다.

안양만안서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금융범죄수사대는 A 씨를 체포하고 28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이 28억 원이 B씨의 사기 범죄 수익인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8억 원이 아니라 이 중 일부만 없어졌다. 돈은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양만안서는 A 씨의 절도 신고가 사실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사위 B 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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