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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해 줬는데…구급대원 얼굴 걷어찬 취객

입력 : 2024.10.23 06:48|수정 : 2024.10.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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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남성이 자신을 병원으로 옮겨준 구급대원을 발로 걷어차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나갔다가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매년 300여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급차 안에서 비틀거리는 한 남성.

남성을 들 것에 눕히려는 순간, 구급대원의 머리가 무언가에 맞은 듯 강하게 흔들립니다.

술을 마신 뒤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다친 60대 남성이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던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겁니다.

이 남성은 구조부터 이송까지 1시간 넘게 폭언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 구급대원 : (환자에게) 저희한테 하시는 것처럼 난폭한 행동 하시면 진료가 안 되니까 꼭 병원 가서는 진료 잘 받으셔라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60대 남성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멈췄고, 턱을 다친 구급대원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 수는 1,500명이 넘습니다.

가해자 중 10%는 징역형을, 54%는 벌금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등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8년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소방법을 강화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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