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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

정연 기자

입력 : 2024.10.22 13:37|수정 : 2024.10.22 13:37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자연과환경'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수급 사업자에게 4건의 공사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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