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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의 러 침략전쟁 가담은 불법…즉각 중단하라"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24.10.21 13:21|수정 : 2024.10.21 13:21


▲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북한군 파병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북·러 군사협력 관련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냐'는 질문에는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자제해 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동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군사요원 파견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포탄 지원을 포함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며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군 파병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155㎜ 포탄을 비롯한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 파견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국방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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