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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 원 배상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0.21 09:46|수정 : 2024.10.21 15:12


▲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이 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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