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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수입식품에 최대 2년 유예

김덕현 기자

입력 : 2024.10.19 13:27|수정 : 2024.10.19 13:27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 유예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의무화가 어제(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음료 등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다른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음료 등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식품은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청과 국외 할랄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을 마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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