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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고 집 방화 뒤 만취 운전 도주극 징역형

정명원 기자

입력 : 2024.10.19 10:01|수정 : 2024.10.19 10:01


아내와 부부싸움 끝에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자녀의 집에 간 뒤로 귀가하지 않자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창에서 영월까지 27㎞에 이르는 장거리 구간을 운전하고, 영월 시내에서도 4㎞가량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앞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고, 뒤쪽 번호판은 돌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발화력을 강화하고 폭발성을 증폭시키는 범행도구를 물색한 점, 자칫 발화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져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불길이 치솟은 후 별달리 진화하려는 노력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도 없었던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A 씨와 검찰의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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