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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폭탄 처리하러 왔다"…빈집 무단 침입한 남성 황당 주장

입력 : 2024.10.17 17:34|수정 : 2024.10.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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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무단침입 후 들키자 황당 변명'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주택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경찰이 창문 너머로 집 안에 있는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간 대화 내용이 영 심상치 않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핵폭탄 처리반이라고 소개하고 핵폭탄을 처리하러 왔다면서 해당 주택이 자기 소유의 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무단으로 들어간 사람이었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집안 문을 모두 잠근 상태였고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퇴거 요청을 무시하며 오히려 삿대질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핵폭탄 처리하려 무단침입한 남성 체포 현장
계속되는 황당한 주장과 퇴거 거부에 결국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됐는데요.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진상짓이 핵폭탄급이긴 하네" "집에 갔더니 저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집 지키라고 맹견을 키울 수도 없고, 주거침입 처벌 좀 세게 가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강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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