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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공모·인식 없어" 김 여사 불기소…4년 6개월 만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10.17 12:08|수정 : 2024.10.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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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결국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인데,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17일) 오전,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연루된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되긴 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다거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불기소 이유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이른바 주가조작 '주포'와 '선수' 사이에 매도 지시 메시지가 오가고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8만 주 매도가 실행된 거래, 1, 2심 법원이 모두 '통정매매'로 판단했는데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직접 실행한 거래라고 진술해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추천, 권유를 통해 매도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시세조종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도 없다면서,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전주' 손 모 씨와 달리 방조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 시세조종 관련 다수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손 모 씨의 방조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의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이 없어….]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권오수 회장의 요청 등에 따라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무혐의 결정은 지난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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