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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모집책, 1심 징역 5년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10.15 15:38|수정 : 2024.10.15 15:38


▲ 법원

4,0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의 투자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늘(15일) 오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집책 61살 함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들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장기적으로 빈곤에 빠지거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며 "유사수신 범행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함 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 발생과 확대에는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짓 투자회사를 통해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출자금 지급을 약속하고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규제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도록 개정된 것은 지난 2월"이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행위를 과거 유사수신행위법에서 망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만 회에 걸쳐 투자금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사기 등 혐의로 대표 이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산실장 이모 씨와 상위모집책 장모 씨 역시 최근 각각 징역 7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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