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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한 남성 '살인죄'로 기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10.15 06:59|수정 : 2024.10.15 06:59


▲ 대구고·지검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지인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를 당초 적용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 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검의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행위에 'B 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이 반복해서 피해자 복부와 가슴 등을 강하게 때리거나 밟은 탓에 B 씨 늑골 대부분은 골절됐으며, 광범위한 장간막 손상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심의·의결했습니다.

상해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기준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나'에 달려있습니다.

또 살인죄는 상해치사죄와 달리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고, 법정 하한형은 징역 5년 이상입니다.

반면 상해치사죄의 법정 하한형은 징역 3년 이상입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경찰과 협력해 국민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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