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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도로로 끌고와 찰칵…'건당 4만 원' 실적 쌓기용?

신용식 기자

입력 : 2024.10.14 20:35|수정 : 2024.10.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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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주차 금지 구역에 대 놓으면 견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잘 세워 놓은 전동 킥보드를 일부러 다른 곳으로 옮겨서 견인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서울의 한 도로.

한 남자가 인도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들을 하나하나 도로 쪽으로 옮깁니다.

기다렸다는 듯, 옆에 있던 다른 남자는 휴대전화로 도로에 옮겨진 킥보드의 사진을 찍습니다.

20분 뒤 견인 차량이 나타나 킥보드들을 싣고 갑니다.

며칠 뒤 서울의 다른 지역.

앞서 두 남자가 등장해 인도의 전동킥보드를 굳이 도로로 옮겨놓는 장면이 CCTV에 또 포착됐습니다.

두 남자는 누굴까.

전동킥보드 주차위반의 견인료는 1건당 4만 원.

킥보드 대여업체가 우선 물어낸 뒤, 이용자에게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해당 대여업체는 견인업체 측이 견인 실적을 늘리려고 주차위반 상태로 일부러 바꿔놓은 이른바 '셀프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박상현/전동 킥보드 업체 관계자 : 이용자가 반납한 반납 사진과 (주차위반) 신고 사진이 다른 걸로 (나타났고), 정말 빠른 건 (신고 후) 2~3분 안에도 견인해 가요.]

킥보드가 제대로 주차된 모습을 이용자가 사진으로 남겨둔 경우에까지 위반 신고가 잇따랐고, 그런 견인료가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견인업체는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견인업체 관계자 :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빨리 견인한 건)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죠.]

그럼, '신고 이후 지나치게 짧은 시간 안에 견인까지 이뤄진 사례'는 얼마나 될까.

서울에 있는 킥보드 대여업체 3곳의 경우, 지난 7월과 8월, 4천800여 건이 견인됐습니다.

신고 후 20분 안에 견인된 '셀프 견인' 의심 사례는 전체의 75%.

불과 5분 안에 신고와 견인이 다 끝난 경우도 16%나 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인력 문제 등으로 통상 단속권을 견인업체에 위임합니다.

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는데, 견인료만 차량과 똑같다 보니 '셀프 견인'이 빈발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동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 빠르게 견인해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당 견인과 같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견인업체 23곳은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 17만여 대를 견인해 견인료로 71억 원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전경배,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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